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브릭(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QA 테스팅 중개 플랫폼 TESTGO(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서비스회사가 운영하는 QA 테스팅 중개 플랫폼 TESTGO 및 관련 제반 서비스
이용자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의뢰인서비스를 통해 QA 테스트를 의뢰하는 이용자
테스터서비스를 통해 QA 테스트에 참여하여 보상을 받는 이용자
라운드의뢰인이 생성한 개별 QA 테스트 단위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는 이를 승낙합니다.
  2.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만 18세 미만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의뢰인과 테스터를 연결하는 QA 테스팅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의뢰인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테스트 라운드를 생성하여 테스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테스터는 매칭된 라운드에 참여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4. 회사는 테스터의 리포트에 대한 AI 분석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제6조 (결제 및 수수료)

  1. 의뢰인은 라운드 생성 시 테스트 예산을 설정하고 선결제합니다.
  2. 회사는 테스트 예산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정책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합니다.
  3.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4.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불을 처리합니다.

제7조 (테스터 보상)

  1. 테스터는 테스트 참여에 대한 기본 보상과 버그 발견에 따른 바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은 테스터의 서비스 내 지갑에 적립됩니다.
  3. 테스터의 등급(신규, 브론즈, 실버, 골드)에 따라 보상 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보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출금)

  1. 테스터는 지갑 잔액이 30,000원 이상일 때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금 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됩니다.
  3. 출금 신청은 회사의 검토 후 처리되며,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4. 출금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 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지갑 잔액은 소멸되며, 탈퇴 후에는 잔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진행 중인 테스트가 있는 경우 해당 테스트 완료 후 탈퇴가 처리됩니다.
  4. 탈퇴 후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제10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 중개자의 입장에서 성실히 조정하되,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해결)

  1.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